‘40억원 벌금미납 노역’ 전두환 처남, 세금소송 항소심도 패소

‘40억원 벌금미납 노역’ 전두환 처남, 세금소송 항소심도 패소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11 13:31
업데이트 2017-07-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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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40억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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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노역’ 전두환 처남, 40억대 세금소송 2심도 패소
‘벌금미납 노역’ 전두환 처남, 40억대 세금소송 2심도 패소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40억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사진은 2014년 수십억 세금 탈세 혐의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이창석 씨. 2017.7.11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최상열)는 11일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전씨의 차남 재용씨와 함께 2006년 12월 경기 오산 양산동의 땅을 파는 과정에서 임목비(나뭇값)를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데, 두 사람은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을 40억원씩 부과했다.

국세청은 두 사람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누락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총 41억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씨는 양산동 땅에 임목을 조성한 지 5년이 지났다는 이유 등을 들어 토지 매매대금은 산림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한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매매가 이뤄질 당시 임목이 별도의 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대금이 산림소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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