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도 안 남은 구속기한… 朴 재판은 ‘시간 싸움’

100일도 안 남은 구속기한… 朴 재판은 ‘시간 싸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7-09 22:24
수정 2017-07-1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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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구속기간 10월 17일 만료… 수백명 증인·朴 건강 이상 호소

재판부 ‘주 4회 재판’ 속도에도 9월 말 결심·기한 내 선고 불투명
이재용, 오늘 朴 재판 증인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가 9일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구속 상태에서 1심을 마무리하기 위해 재판에 속도를 내려는 재판부와 충분한 변론을 요구하는 박 전 대통령 간의 공방이 향후 재판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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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의 구속 기간은 재판에 넘겨진 시점부터 최장 6개월이다.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 구속 기소돼 오는 10월 17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10월 16일까지 재판부가 판결을 하지 못하면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되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10월 초 ‘황금연휴’가 몰려 있는 데다 판결문 작성에 2~3주 정도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최소 9월 말쯤엔 마지막 재판이 열려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끝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매주 4일씩 재판을 여는 강행군을 이어 가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개로 방대하고 증인 및 증거량도 많아 9월 말까지 결심에 이르기는 촉박할 수도 있다.

반면 재판부와 달리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변호인단은 재판 내내 특검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각종 증거나 참고인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변론 기회를 최대한 요구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증인들의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다시 수백명의 증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 횟수를 줄이려는 시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 재판이 정회됐으며, 이어 지난 3일 변호인단은 재판을 주 3회로 줄여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협의 후 결정하겠다”면서 일단 주 4회 재판을 고수하고 있다.

10일 열리는 재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돼 또 한번의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 부회장이 재판에 나오면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15일 청와대 안가에서 3차 독대를 한 뒤로 1년 5개월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을 통보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증언을 거부하는 형식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 전현직 임원들도 소환된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달 19일과 26일 이 재판에서의 증언이 자신들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부회장도 같은 논리로 증언을 거부할 공산이 크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의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는 12일 정유라씨를 증인으로 불러 삼성의 승마 지원과 말 세탁 관련 정황을 확인하기로 했으나 정씨 측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직결돼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8일 “가지 않는 것이 자신을 방어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오는 14일 재판에는 ‘삼성 저격수’로 꼽혔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증인으로 나온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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