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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 이석채 前KT회장 “회사위해 썼을 수도” 파기환송

대법 ‘횡령’ 이석채 前KT회장 “회사위해 썼을 수도” 파기환송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5-30 22:38
업데이트 2017-05-3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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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2) 전 KT 회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이 유죄로 본 회사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개인이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비등기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역할급 수당 27억 5000만원 중 11억 60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또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 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1, 2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횡령에 대해서는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한 반면 2심은 “비자금을 개인 자금과 유사하게 사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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