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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12억 은닉’ 조희팔 아들 징역형 확정

‘범죄수익 12억 은닉’ 조희팔 아들 징역형 확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5-10 01:00
업데이트 2017-05-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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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 일부를 숨긴 조씨의 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 아들 조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되므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조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0년 2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인근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부친을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수익 5억 4000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부친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숨긴 돈을 지인 계좌로 옮겨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희팔에게 받은 돈이 범죄수익금임을 알면서도 자신 및 공범들의 계좌에 보관해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며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부친 지시를 받고 범행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9개월로 형량을 낮췄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5-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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