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저 사람 아는데!” 사소한 외침서 시작된 ‘이건희 동영상’ 사건

“나 저 사람 아는데!” 사소한 외침서 시작된 ‘이건희 동영상’ 사건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16 10:30
업데이트 2017-03-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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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공개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동영상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동영상 출처=뉴스타파 홈페이지 영상 캡처
‘이건희 동영상’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이건희 동영상’ 그 이면엔 타락한 도덕성, 왜곡된 성문화, 이를 악용해 한 몫을 챙기려는 흑심이 어지럽게 뒤섞여 꿈틀대고 있는 것.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건희 동영상’은 중국 국적 여성 J(30)씨의 외마디 비명에서 시작됐다. TV를 보던 J씨는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얼굴을 가리키며 “나 저 사람 아는데!”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옆에 있던 남자친구 이모(38)씨가 J씨를 거듭 채근했다. 고민하던 J씨는 입을 열었다. “저 사람 집에 가서 마사지해준 적이 있어요….”

특별한 직업이 없던 J씨는 2011년쯤 한 여성으로부터 “마사지를 해주면 5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여성은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로 오라고 했다. 미용실에 도착한 J씨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자신을 제외하고도 3∼4명이 더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들은 미용실에서 단장을 마친 뒤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차량이 멈춘 곳은 인근의 고급 빌라였다. J씨는 여성들과 이곳에서 한 노인에게 ‘마사지’를 했다. 일이 마무리된 뒤 그와 여성들은 각각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고 빌라 밖으로 이동했다.

J씨는 당시 노인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고 한다. 2011년 중국에서 입국한 그는 한국 사정엔 그리 밝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이씨는 이를 ‘마약 친구’ 선모(46)씨에게 떠벌렸다. 선씨는 CJ그룹 계열사에 다니던 형(56)에게 말을 다시 옮겼고, 이후 선씨 형제가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촬영 계획을 내놨다는 게 이씨와 J씨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들은 금품 분배 비율 등을 정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선씨 형제는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J씨에게 건넸다. J씨는 가방에 카메라를 넣고 2013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행동을 촬영했다. 그때마다 500만원이 손에 쥐어졌다.

J씨는 다만 검찰에서 “이 회장 측의 누가 연락을 해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왜 나를 택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6차례에 걸친 ‘만남’ 동안 동행한 다른 여성 중 아는 얼굴은 없었다고 잡아뗐다.

영상을 확보한 선씨 형제는 삼성 측을 접촉해 약 5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중 1억∼2억원 가량이 이씨와 J씨의 몫으로 전달됐다고 한다.

다만,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일당이 극소수만 알 수 있는 이 회장의 은밀한 사생활에 ‘우연히’ 접근해 영상까지 촬영했다는 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사건 당시 이 회장과 친형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이 극심한 상속분쟁 중이던 점을 주목해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 이에 CJ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성모 부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선씨 형제 뒤의 CJ 측 그림자를 쫓고 있다.

다만, CJ 측은 이들의 범행은 회사와 무관하며, 이들이 오히려 삼성에 금품을 뜯은 이후 CJ 역시 협박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검찰은 동영상에 나오는 빌라의 전세 계약자 김인(68) 삼성SDS 고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이 회장 측을 향한 수사 역시 줄기를 뻗고 있다.

앞서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다수의 여성이 등장한다.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이들 여성에게는 한 명당 한 번에 500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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