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검찰 통보한 날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

박근혜 측 “검찰 통보한 날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5 15:49
수정 2017-03-15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웃음 띄우며 인사하는 박 전 대통령
웃음 띄우며 인사하는 박 전 대통령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이 통보한 출석 요구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요구한 날 출석하겠다“면서 ”성실히 조사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때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손범규(51·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와 황성욱·채명성·정장현·위재민·서성건 변호사 등 탄핵심판 변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일부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나선다고 연합뉴스가 전날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 외에도 변호인을 추가로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아온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도 이날 낮 1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집을 찾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