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이정미 퇴임 3일 전 선고…최종변론 11일 만에

탄핵심판, 이정미 퇴임 3일 전 선고…최종변론 11일 만에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08 18:15
업데이트 2017-03-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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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용·기각·각하 선택지 모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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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헌재,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17.3.8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이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3일 전으로, 결국 탄핵심판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종결하게 됐다.

헌재가 확정한 선고 기일은 지난달 27일 열렸던 최종변론 이후 11일 만이다. 앞선 사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최종변론부터 선고일까지 14일이 걸린 바 있다.

헌재가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밝힌 뒤 법조계는 관례적 선고 기일로 삼던 목요일인 9일이나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인 10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예상해 왔다.

헌재 내부에서는 최종변론 이후 14일째인 13일 오전 선고를 하고 오후에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대로 활용할 수 있던 날보다 3일을 앞당긴 10일을 선고일로 확정하면서 헌재가 ‘조기 선고’를 택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어느 방향이든 탄핵사유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상당 부분 진전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현재 헌재는 인용·기각·각하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징검다리 휴일을 고려해 5월 9일이 유력한 대선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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