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인용시 5월 대선, 기각시 업무복귀

헌재,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인용시 5월 대선, 기각시 업무복귀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08 17:53
수정 2017-03-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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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가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선고된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이날 판가름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선고날짜는 당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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