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8일 이후에 통보”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8일 이후에 통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07 17:20
업데이트 2017-03-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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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입장
헌재 재판관 입장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오른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오는 8일 이후에 국회와 대통령 양측에 통보하겠다고 7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늘 낮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쉽게 정하는 못하는 것은 쟁점이 많고,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는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헌재는 오는 8일에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르면 당일 오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국회와 대통령 측에 통보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선고 날짜는 오는 10일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선고기일 통보가 늦어지면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이후에 선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선고일이 오는 13일 이후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평의에서부터 평결, 결정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이 권한대행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탄핵심판 결정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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