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쪽 다 특검 자료 증거신청 안해… 탄핵심판 영향 없다”

헌재 “양쪽 다 특검 자료 증거신청 안해… 탄핵심판 영향 없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3-06 22:38
업데이트 2017-03-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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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선고 영향 주려 늦게 발표”…朴대통령측 강력반발에 선 그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에 대한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이 동시에 이뤄진 6일 이런 외부 요인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헌재와 법조계는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치고자 발표를 늦췄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정미 권한대행, 마지막 한주
이정미 권한대행, 마지막 한주 퇴임을 일주일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특검 수사 결과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면 증거로 채택돼 재판의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양쪽 대리인단이 이를 증거로 신청한 바 없다”며 “지금 상황으론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판관들이 탄핵심판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이미 다 파악했고,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종결했던 것”이라며 “만일 심판 초기에 수사 결과가 나왔다면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사 결과와 관련해 물었겠지만 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 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특검팀의 수사자료와 관련해 탄핵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이미 탄핵사유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증거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발표된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과 관련자들의 공소장 등 400쪽 분량의 문서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정식 심판 자료가 아니라 증명력이 부여되진 않는다. 하지만 재판관들의 결정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것이기에 탄핵심판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탄핵 선고를 고려해 정치적으로 발표 시기를 잡았다며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이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등을 입건하지 않고 비호한 것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인용을 위해 고씨 일당과 야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또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에도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늦게 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업무량이 과다해 수사 만료일에 맞춰 결과를 발표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또한 헌재는 대법원이 이 변호사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한 것도 탄핵심판에 영향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헌재 관계자는 “최종변론까지 마친 상태라 신임 재판관 임명과 무관하게 탄핵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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