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s 삼성 ‘뇌물공여’ 사활 건 법정공방

특검 vs 삼성 ‘뇌물공여’ 사활 건 법정공방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3-05 22:16
업데이트 2017-03-0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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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9일부터 시작

특검, 433억 대가성 입증에 총력
삼성 “최씨 지원, 강요에 의한 것”
특검법 따라 3개월 내 1심 선고
탄핵심판·대통령 대면조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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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계 1위 대기업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9일 시작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뇌물공여와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릴 만큼 국내외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 측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9일로 잡았다.

법원은 이 부회장 등 특검팀의 기소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빠르게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 1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 등 선고가 내려지면 이 부회장은 곧바로 석방된다. 하지만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 지역 한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의 경우 관련 쟁점이 워낙 많아 법원 심리가 연장되면서 1심 선고가 3개월을 넘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속 기소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이 부회장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수도권 지역 한 부장판사는 “최순실씨 재판과 증인이나 자료 등에 있어서 상당 부분 겹치는 터라 양측 재판부가 자료 교환 등을 하거나 아예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특검 기소 내용에 더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나 ‘뇌물 수수자’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받게 될 형량도 초미의 관심사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박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줬고, 이를 통해 8549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국외도피액은 80억원 정도다.

형법상 뇌물공여 형량은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벼운 편이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도피재산이 50억원이 넘으면 이 또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손실을 본 주주들의 민사소송도 ‘지뢰’가 될 수 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형사소송의 경우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지만 민사소송은 보상 문제가 걸려 있어 재산상 이득액 등 규모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뇌물죄 등과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최씨 개인회사 등에 대한 지원은 강요받거나 속아서 낸 것”이라면서 “삼성 합병 역시 특혜는 없고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매각 주식 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는 민관 조율이 필요했던 사안”이라며 “이를 모두 불법으로 몬다면 기업 활동 대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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