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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강제모금 자료’ 대거 쏟아낸 검찰…혐의 입증에 자신감

‘재단 강제모금 자료’ 대거 쏟아낸 검찰…혐의 입증에 자신감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1-05 23:17
업데이트 2017-01-0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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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에 관여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대거 공개했다. 최씨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 이외에도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세세히 관여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도 검찰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5일 열린 최씨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측에 대한 증거들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 측이 첫 기일부터 관련 증거를 대거 쏟아내며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대해 딴지를 걸고 있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검찰은 먼저 K스포츠재단 정동구 초대 회장이 창립총회 의사록에선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다른 업무차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청와대 주도로 졸속 설립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다. 이와 관련해 미르재단 설립 논의 차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창립총회 의사록 같은 건 형식적으로 만들어도 된다. 허위 총회 의사록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직원의 진술도 공개했다.

또한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에 만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 문서 결재 정보에 따르면 설립허가 신청서는 지난해 1월 12일 오후 8시 15분 제출됐다. 이어 9분 뒤인 저녁 8시 24분 홍모 주무관이 설립허가를 기안한 뒤 1분 후 김모 서기관, 채 한 시간이 되지 않아 박모 체육정책과장, 다음날 김모 정책실장의 결재까지 났다.

안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응 방안’ 문건도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식의 증거 인멸 방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박 대통령이 재벌총수들과의 독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할 액수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보도 또한 이날 공개됐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이 입수한 안 전 수석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과 만나 각 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할 구체적인 액수까지 상세히 논의했다.

안 전 수석은 2015년 7월 24일 정 회장을 청와대 인근에서 독대하고 ‘현대차 30억+30억, 60억’이라고 자신의 업무 수첩에 적었다. 그는 이 메모와 관련해 “문화와 체육 분야에 재단을 설립하면 한 기업당 30억 정도면 어떻겠냐고 대통령과 정 회장 사이에 그렇게 의견 교환이 되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기재했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또한 ´CJ, 20∼50억 30+30억´ 이라고도 적힌 메모에 대해 박 대통령과 손 회장이 출연금 규모를 놓고 20억에서 50억원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다가 30억원으로 절충하게 돼 이같이 수첩에 기록을 남겨 놓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구체적인 인사는 물론 일부 직원들의 월급 액수까지 챙겼다고 검찰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진술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박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이 크게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한 2015년 7월 25일자 수첩 맨 위에 ’승마‘라는 단어를 적어 놓은 것으로 드러나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 지원에 관한 주문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시 그는 승마협회 부회장과 총무이사이던 이영국 삼성전자 상무와 권오택 부장의 이름 옆에 화살표를 해놓고 ´교체´라는 글자를 적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당시 최씨 측의 지원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이 상무 등을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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