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5일에도 잡아 ‘집중 심리’
“세월호, 대통령 성실 의무 위반”
국회소추위원단, 헌법 위반 추가
창과 방패, 웃고는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왼쪽)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 시작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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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7일 2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첫 변론 날짜와 2차 변론기일까지 정했다. 헌재는 30일 한 차례 더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3차 준비절차에서 남은 쟁점과 논의 사항 등을 정리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는 한 주에 두 번의 기일이 열리는 것으로 법원의 ‘집중 심리’와 유사한 일정이다. 최근까지도 헌재가 1~2주에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헌재의 ‘탄핵시계’가 상당히 빨리 돌아가는 셈이다. 헌재의 주 2회 변론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인 내년 3월 13일 전까지 20회가량 변론기일을 열 수도 있다.
또한 소추위원단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과 관련해 대통령의 성실수행 의무 위반을 탄핵사유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소추위원단은 그동안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헌법 30조에서 명시한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만 펼쳤지만 헌법 69조 위반을 더했다.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추위원단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비롯한 탄핵 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했다.
박 대통령 측은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6개 기관에 사실조회를, 5개 기관에 문서송 부촉탁을 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 측은 조회 세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헌재는 추가 재판관회의를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12-2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