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감사원으로부터 인사 전횡 혐의로 고발당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김 교육감 집무실과 비서실, 부교육감 집무실, 행정국장실, 전북교육청 총무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컴퓨터, 업무 수첩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며 이달 초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랐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제42조) 위반이다.
감사원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해 김 교육감이 승진 인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 김 교육감은 근평 시기마다 미리 4급 승진임용 인원을 보고받은 후 승진시킬 직원과 직원별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직접 정해주면서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근무 평점을 부여하라고 부교육감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방교육행정 5급이었던 A씨는 2012년 하반기 근평에서 46위에 머물렀으나 2013년 상반기 1등을 받고 승진후보 2위에 올라 2013년 1월 4급으로 승진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검찰 수사는 감사원의 표적감사로 비롯된 일”이라며 “전북교육청의 인사가 얼마나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이후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6년 반 동안 무려 17번이나 검찰에 고발됐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검찰은 20일 오전 김 교육감 집무실과 비서실, 부교육감 집무실, 행정국장실, 전북교육청 총무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컴퓨터, 업무 수첩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며 이달 초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랐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제42조) 위반이다.
감사원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해 김 교육감이 승진 인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 김 교육감은 근평 시기마다 미리 4급 승진임용 인원을 보고받은 후 승진시킬 직원과 직원별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직접 정해주면서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근무 평점을 부여하라고 부교육감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방교육행정 5급이었던 A씨는 2012년 하반기 근평에서 46위에 머물렀으나 2013년 상반기 1등을 받고 승진후보 2위에 올라 2013년 1월 4급으로 승진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검찰 수사는 감사원의 표적감사로 비롯된 일”이라며 “전북교육청의 인사가 얼마나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이후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6년 반 동안 무려 17번이나 검찰에 고발됐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