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3천만원 위자료 지급해야”

法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3천만원 위자료 지급해야”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28 16:01
수정 2016-09-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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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연합뉴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연합뉴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 전 대표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표를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대표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의 고 이사장은 검찰 재직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공안 검사’로 분류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19명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징역선고를 받은 일로, 고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으며 문 전 대표는 훗날 사건 재심을 위한 변호를 맡았다. 대법원은 2014년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 전 대표는 이에 “고 이사장의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지난해 9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피고의 발언은 같은 정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나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고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타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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