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美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국보법 위반은 무죄”

‘리퍼트 美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국보법 위반은 무죄”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28 14:08
수정 2016-09-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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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김기종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해 체포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가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5. 3. 6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6)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외친 후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리퍼트 대사는 그날의 습격으로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닷새 후 퇴원한 바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 사건이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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