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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3㎞ 음주운전도 실형… ‘감옥행’ 교통사범 늘었다

무사고 3㎞ 음주운전도 실형… ‘감옥행’ 교통사범 늘었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9-27 22:54
업데이트 2016-09-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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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법연감 피고인 줄었지만 실형 33.9%↑… 교통범죄 엄벌 사회적 인식 반영

구속 상태 1심 재판 13% 안 돼… 1심 사형선고는 8년 만에 ‘0건’

올 5월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김모(35)씨는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음주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3㎞밖에 운전하지 않았고 사고도 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실형 6개월 선고로 엄벌했다. 재판부는 “2008년 이후에만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처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교통사범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원행정처의 ‘2016 사법연감’을 보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011년 2239명에서 2015년 2998명으로 33.9% 급증했다. 이 기간 재판을 받은 전체 피고인이 0.2% 감소(3만 3598명→3만 3522명)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실형 선고 비중은 2011년 6.7%에서 8.9%로 2.2% 포인트 늘어났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교통사범 11명당 1명꼴로 옥살이를 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2012년 7월 개정된 양형기준을 보면 징역형·금고형 가중 요소에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한 경우 등이 추가됐다. 사고 발생 후 구호 조치를 하면 형량을 깎아 주는 감경 규정도 삭제됐다.

교통사고 전문인 장한별 변호사(서초중앙 법률사무소)는 “교통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형 선고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근 10년 동안 형사사건 재판 풍경이 크게 바뀐 점도 사법연감에서 확인됐다. 먼저 법정에서 수의(囚衣)를 입은 피고인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졌다. 2006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은 4만 6275명으로 전체의 20.3%였다. 하지만 지난해엔 3만 3224명(12.8%)으로 크게 줄었다.

2006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검사가 밀실에서 받은 조서가 어떻게 법정 진술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느냐”며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재판 원칙을 강조하면서 생긴 변화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형사피고인에게 법원이 무료로 붙여 주는 국선변호인 활용 사건은 2006년 6만 3973건에서 지난해 12만 535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사건 방어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점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엔 전국 1심 법원 사형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점도 눈길을 끈다. 2007년에 이어 8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은 상황에서 “법원이 사형선고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1심에서 사형 다음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지난해 42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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