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부장검사 스폰서’ 사업가 “검사 내연녀에게 1500만원 줬다”

검거된 ‘부장검사 스폰서’ 사업가 “검사 내연녀에게 1500만원 줬다”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9-05 22:54
수정 2016-09-0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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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의혹 넉 달 전 보고받은 대검 …뒤늦게 “수사 무마 혐의 감찰 중”

검사 “빌린 부친 병원비 갚았다”… 사업가 “돈 못 받아… 사건 조작”

검사 비위 문제로 심심치 않게 등장해 온 ‘스폰서 검사’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내부 청렴 강화를 위해 지난달 31일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검찰도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중·고교 동창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고 사건 무마 청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모(46)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 2일 서부지검에서 관련 수사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검이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것은 4개월 전인 지난 5월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시간을 끌어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중인 김 부장검사는 올 초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타인 계좌를 통해 총 15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김씨가 회삿돈 횡령(15억원 상당)과 거래처에 대한 사기(50억원대)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하자 사건 담당 검사 등 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 자리를 갖고 사건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1500만원은 술값과 부친 병원비 변제를 위해 빌린 돈인데 모두 갚았고,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했다”면서 “오히려 김씨가 내 이름을 팔고 다녔고, 업무상 식사 외에 사건 무마 청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1500만원을 변제받지 못했으며 자신이 그동안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서부지검에 진술해 왔다. 그는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으나 이날 오후 강원 원주시 외곽의 한 찜질방에서 검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압송된 김씨는 취재진에게 “1500만원은 김 부장검사의 내연녀에게 줬고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며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고 사건에 개입, 여러 조작을 했다. 구속되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어서 사건이 알려진 뒤 자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9-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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