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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진경준 없다”… 檢, 간부비위 감찰단 신설

“제2 진경준 없다”… 檢, 간부비위 감찰단 신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9-01 00:50
업데이트 2016-09-0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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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근절 대책 마련

변호사 등록 방문·통화내역 기록
금융분야 검사는 주식거래 금지

검찰이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을 만들어 검사 비위에 대한 상시 감찰 체계를 만든다. 변호사의 검찰청 방문과 통화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고, 반부패나 금융 분야에서 근무하는 검사는 주식거래가 원천 금지된다.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 사건과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후배 폭언·폭행 사건’ 등 최근 벌어진 비위 및 사고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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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하(왼쪽)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윤웅걸 기조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개혁추진단 개혁안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병하(왼쪽)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윤웅걸 기조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개혁추진단 개혁안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은 3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특별감찰단을 신설한다. 차장검사급 검사를 단장으로 한 감찰단은 상시 감찰은 물론 비위나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직접 수사에도 나선다. 또 재산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승진대상 간부의 재산형성 과정도 심층 심사할 계획이다. 재산 내역 제출 등을 거부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현행 감찰본부 역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감찰에 나서는 등 독립성이 강화된다.

검찰은 또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 근무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검 반부패부와 일선 검찰청 특수부·금융조사부, 증권범죄합수단 근무자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파견된 검사와 검찰 직원들이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급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도 꾸린다.

이와 함께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면담일시를 지정하고, 일반 민원인과 동일하게 변호사도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입증이 있더라도 지정된 검사실만 출입할 수 있다.

검찰은 또 선임계 없는 변론 단속을 위해 선임서 미제출이 확인되면 감찰담당 검사에게 신고하고 해당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하기로 했다. 일선 검찰청은 변호사의 전화 및 방문 구두변론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해 보관한다.

검찰은 지난 29일 ▲청렴문화 확산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검사실 업무 합리화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등 4개 태스크포스(TF)로 추진단을 만들어 내부청렴 강화 방안과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연구해 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권의 분산과 통제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TF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고 순서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9-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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