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옷장에 숨긴 30대 1심서 징역 10년

동거녀 살해 후 옷장에 숨긴 30대 1심서 징역 10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23 16:46
수정 2016-08-23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거녀 살해 후 옷장에 숨긴 30대 1심서 징역 10년
동거녀 살해 후 옷장에 숨긴 30대 1심서 징역 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23일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옷장에 넣고 테이프로 막아 사체 발견을 늦추려 한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23일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옷장에 넣고 테이프로 막아 사체 발견을 늦추려 한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살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올해 4월 12일 새벽에 1년 넘게 동거한 정모(여)씨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다투다 정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정씨의 시신을 옷장에 넣어 방치하다 닷새 뒤인 17일 경찰에 자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