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47·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비난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네티즌 6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6명의 네티즌은 지난해 8월 강 변호사가 다른 네티즌 200명을 형사 고소한다는 사실을 전한 스포츠 전문 언론사의 기사에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불륜 의혹에 휩싸여 악플러를 고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소당한 네티즌들은 ‘배워서 고작 한다는 게 댓글 고소냐’, ‘그러려고 법 배운 건 아닐 텐데’, ‘냄새나 근처에도 가기 싫다’ 등의 댓글을 1개씩 작성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댓글들의 내용이 너무 막연해 강 변호사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어서 명예를 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네티즌 6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6명의 네티즌은 지난해 8월 강 변호사가 다른 네티즌 200명을 형사 고소한다는 사실을 전한 스포츠 전문 언론사의 기사에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불륜 의혹에 휩싸여 악플러를 고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소당한 네티즌들은 ‘배워서 고작 한다는 게 댓글 고소냐’, ‘그러려고 법 배운 건 아닐 텐데’, ‘냄새나 근처에도 가기 싫다’ 등의 댓글을 1개씩 작성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댓글들의 내용이 너무 막연해 강 변호사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어서 명예를 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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