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봉평터널 참사’ 운전자 첫 재판서 혐의 시인

‘평창 봉평터널 참사’ 운전자 첫 재판서 혐의 시인

입력 2016-08-19 13:23
수정 2016-08-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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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죄를 저지르고 잠은 잘 자느냐…법으로 최대한 처벌해달라”

5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는 등 41명의 사상자를 낸 ‘평창 봉평터널 참사’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 씨가 1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 씨는 이날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단독 나우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말에 낮은 목소리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방 씨의 변호인도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는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속행을 요청했다.

앞서 방 씨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 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며 흐느꼈다.

재판부가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한 유족은 “방 씨는 고개를 들고 이쪽을 봐달라. 그런 죄를 저질러놓고 잠은 잘 자느냐”며 “왜 한 번도 우리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느냐”고 울먹였다.

또 다른 유족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법으로 최대한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유족 대표 변호사는 “유족 고통이 심하고 피해자가 광범위하다”며 “졸음운전 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치명적인 흉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휘두른 데 대해 사회적 경고가 필요한 만큼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

방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5시 54분께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몰다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해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4년 음주 운전 3회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후 지난 3월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방 씨는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사고를 냈다.

다음 재판은 9월 6일 오전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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