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 장부로 소송을 제기해 200억원대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기계설비 등 1512억원 상당의 고정자산이 허위 기재된 장부를 이용해 세금 환급 소송을 벌여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 207억원 등 총 253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제가 된 1512억원은 2004년 11월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장부에 남아 있다고 기재된 가짜 자산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롯데케미칼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회계법인 관계자들로부터 “세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후 국세청이 문제의 노후 시설이 실재하는지 롯데케미칼 측에 문의했지만 롯데케미칼 관계자들이 국세청에 찾아와 장부를 보여주며 국세청을 적극적으로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수백억원대 소송을 진행하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해당 시설의 실사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당시 KP케미칼 인수단장이던 허 사장이 인수 당시부터 이 회사의 분식회계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도 ‘소송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15일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기계설비 등 1512억원 상당의 고정자산이 허위 기재된 장부를 이용해 세금 환급 소송을 벌여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 207억원 등 총 253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제가 된 1512억원은 2004년 11월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장부에 남아 있다고 기재된 가짜 자산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롯데케미칼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회계법인 관계자들로부터 “세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후 국세청이 문제의 노후 시설이 실재하는지 롯데케미칼 측에 문의했지만 롯데케미칼 관계자들이 국세청에 찾아와 장부를 보여주며 국세청을 적극적으로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수백억원대 소송을 진행하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해당 시설의 실사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당시 KP케미칼 인수단장이던 허 사장이 인수 당시부터 이 회사의 분식회계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도 ‘소송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8-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