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 1심선 잇단 무죄

헌재 결정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 1심선 잇단 무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8-12 22:40
수정 2016-08-1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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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 1년 새 9건 무죄 법원 “대체복무 등 노력 없이 처벌 부당”

상급심은 매년 600여명 징역형 엇박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3번째 위헌 법률 심판을 앞둔 가운데 최근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장씨는 지난해 12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전쟁 준비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국가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만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징병제를 채택한 여러 나라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다”라며 “유엔인권위원회도 각국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현대전의 추세를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 집총병역에 종사하지 않아도 전투력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점 등도 무죄 판결의 이유로 제시했다.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최근 1년 새 9건이나 된다. 지난 6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박모(21)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런 하급심의 무죄 판결은 상급심에서 모두 유죄로 뒤집힌다. 병역법 88조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또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적 실험(대체복무제)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다. 해마다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600여명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병역법 88조는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3번째 위헌 심판대에 올라왔다. 청주지역 한 변호사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인권”이라며 “조화를 이룰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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