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놓은 권익위 얼굴에 먹칠한 前간부…업자에 “로비해 줄게” 수천만원 챙겨

김영란법 내놓은 권익위 얼굴에 먹칠한 前간부…업자에 “로비해 줄게” 수천만원 챙겨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8-02 22:22
수정 2016-08-0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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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직 간부가 재직 시절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토지개발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지자체 압박해 개발 허가” 미끼 접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최현만)는 경기 광주 지역 한 토지개발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공무원 청탁 등의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권익위 전문위원(서기관급) 출신 임모(57)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범인 경기 광주 지역 한 신문사 편집국장 출신의 또 다른 임모(49)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위원은 임씨와 짜고 2009년 11월 이씨에게 접근해 “권익위에 고충처리 민원을 넣으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에 대한 로비 및 압박을 통해 ‘개발 행위 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았다.

임 전 위원은 또 2010년 4월 단독으로 이씨에게 접근해 “부체도로(고속국도 개설 시 개설하는 보조도로)를 개설하도록 해 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냈다.

●재직때 6000만원 챙겨… 로비는 안해

하지만 권익위 내부 문건 및 이메일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지자체 관계자에게 로비하거나 압력을 넣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임 전 위원은 권익위 행정문화교육민원과에 근무하며 지자체나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관련 민원을 검토해 각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업무를 다뤘다. 그는 권익위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0년대 초반 일을 시작해 2011년까지 근무한 뒤 현재 경기도 한 사립대학 시간강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임 전 위원이 퇴직을 한 까닭에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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