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농협 불법선거’ 김병원 회장 등 14명 기소

檢 ‘농협 불법선거’ 김병원 회장 등 14명 기소

입력 2016-07-11 15:30
수정 2016-07-11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김병원(63) 농협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의 선거 부정에 연루된 13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함께 출마해 사건에 깊이개입한 합천가야농협 최덕규(66) 후보 등 3명이 구속 기소됐고, 1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최 후보 측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사전에 약속했다.

김 회장은 1차 투표결과 2위로 결선에 올랐고,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인 이성희(67) 후보와 맞붙게 됐다. 3위에 그친 최 후보 측은 김 회장을 돕기로 했다.

최 후보 측은 결선 투표 당일인 올해 1월12일 차명 휴대전화인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김 회장 등은 선거 당일에 투표장 안을 돌면서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1차 투표에서는 1위였던 이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떨어지고 2위였던 김 회장이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달 12일이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