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돌려줬다고… 전관 징계 취소한 법원

수임료 돌려줬다고… 전관 징계 취소한 법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6-28 23:18
수정 2016-06-29 02: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담당 판사와 친분이 있다’며 사건을 수임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결국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일부 다른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수임료 일부를 돌려준 만큼 과태료 징계는 과하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변호사법을 위반한 전관 변호사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J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J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연고를 내세워 사건을 수임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변호사징계위가 내린 과태료 2000만원 판단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2012년 퇴직한 J변호사는 그해 8월쯤 부동산 경매 항고 사건을 맡기러 온 A씨에게 “재판장이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라 ‘사건을 하나 갖고 오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이 ‘(A씨 사건이) 들어오면 바로 결정해 주겠다’고 했다”며 사건 결과를 장담하기도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