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간첩 옹호’ 발언 김진태 300만원 배상 판결

‘민변 간첩 옹호’ 발언 김진태 3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4-25 23:12
수정 2016-04-2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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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예훼손적 표현 해당”

새누리당 김진태(52)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대해 ‘간첩을 옹호한다’는 언급을 했다가 300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4년 11월 민변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가 ‘피고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 시인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 이 사실은 국회에서 논란이 됐고 민주당의 한 의원이 민변을 옹호하자 김 의원은 트위터에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고 썼다.

임 판사는 “간첩을 옹호한다는 부분이 남북 대립 상황의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 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였다고 주장했지만 임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변은 김 의원의 트위터 발언과 함께 그가 국회에서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경욱 변호사가 변론 활동을 빙자한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 등의 언급을 한 데도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거나 원고인 민변이 아닌 장 변호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란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4·13 총선에서 재선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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