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스타 현주엽 ‘선물투자 피해’ 무고혐의도 무죄

농구스타 현주엽 ‘선물투자 피해’ 무고혐의도 무죄

입력 2016-04-21 11:38
업데이트 2016-04-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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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1일 전 농구선수 현주엽(41)씨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는 지인 박모씨를 통해 알게 된 투자회사 과장에게 24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고는 “박씨와 투자회사 과장이 공모해 사기를 쳤다”며 2010년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나가 ‘2008년 유흥주점에서 이들로부터 선물투자를 권유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반대된 진술을 한 박씨와 투자회사 과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거꾸로 위증과 무고 혐의로기소됐다.

무고 재판보다 앞서 열린 위증 재판에서 1심은 현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며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위증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무고 혐의 역시 이날 2심에서 뒤집혔다.

인기 농구선수였던 현씨는 2009년 은퇴한 뒤 프로농구 해설자로 일하며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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