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유창훈)는 16일 강도살인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세용(48)에게 징역 2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최세용은 공범들과 2007년 경기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당시 26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억 8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후 필리핀으로 달아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감금하고 권총 등으로 위협해 약 5억원을 빼앗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5-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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