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5-07-20 23:30
수정 2015-07-21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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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3심 확정 땐 국고보전비 6억 반납해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 유상재)는 20일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 6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럼은 불특정 주민과 접촉하는 전통시장 방문 등의 행사를 통해 당선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만든 유사 선거기관으로 피고가 그 혜택을 누렸다”며 “포럼의 성격 또한 피고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는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권 시장은 선고 후 “당선무효형은 생각하지 않았다. 최후까지 부당함을 호소하겠다”고 상고할 뜻을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5-07-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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