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인 정창선 회장도 불구속 입건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흥건설 정원주(48)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영장전담 이준철 부장판사)은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회사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2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정씨의 부친이자 중흥건설 회장인 정창선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중흥건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차명계좌 10여개를 확보하고 회사 관계자 소환 등 자금의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일부 자금이 정·관계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 등 200여억원의 사용 출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흥건설 측은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5-04-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