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2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 태광그룹 상무 이선애(86·여)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또 연장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씨에 대해 6개월 형집행정지를 추가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문의 등의 의견 청취와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고도의 치매를 앓고 있는 이씨의 건강이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까지였다.
2015-04-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