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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어준 무죄 판결 “나름의 근거 갖췄다”

주진우 김어준 무죄 판결 “나름의 근거 갖췄다”

입력 2015-01-16 14:05
업데이트 2015-01-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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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주진우 재판.
김어준 주진우 재판.
주진우 김어준

주진우 김어준 무죄 판결 “나름의 근거 갖췄다”

지난 대선 당시 ‘박지만 5촌 살인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성환)는 16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주진우 김어준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2심에서 주진우는 징역 3년, 김어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주진우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썼다. 김어준은 이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세계 전역의 언론 자유 신장과 언론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적인 기자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 14일 밤 성명을 내 “김어준과 주진우, 두 독자적인 언론인에 대해 1년 이상 진행되어온 형사상 명예훼손 재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사안의 민감성과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을 보도할 언론의 권리를 인지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징역형을 내려 자기검열을 권장하고 정보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명예훼손법을 적용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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