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없이 무리한 구속 시도” 지적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 등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문건 신빙성 등을 놓고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워 온 조 전 비서관을 구체적인 물증 없이 무리하게 구속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수사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두 번째다. 청와대 내부 문건을 언론사, 대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사망), 한모 경위에 대한 영장이 지난 12일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실질심사도 엄 부장판사가 맡았다.
결국 이례적으로 두 개 부서가 투입돼 한 달 가까이 끌어 온 ‘정씨 문건’ 수사는 요란한 시작과 국민적인 관심과는 달리 초라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경정의 범행 동기 부분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데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비선 실세’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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