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법 “전기 검침원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대법 “전기 검침원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입력 2014-12-01 00:00
업데이트 2014-12-01 02: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실상 첫 판결… 잇단 소송 예상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전기 검침원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 등 47명이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중 6명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하급심이 진행 중인 유사 사건 20여건은 물론 현재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전력·수도·가스 검침원 등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청구서 송달, 단전 업무 등을 위탁받아 이를 그대로 원고들에게 넘겼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며 “추상적 지시를 넘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담당 구역과 고객을 배정했기 때문에 원고 스스로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해 수입 규모를 확대하거나 독립해 자신들이 직접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은 한전산업개발과 각자 위탁계약을 맺고 전기 검침, 요금 징수, 단전 업무 등을 수행했으나 일을 그만두며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사측은 이들이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인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1심은 4대 보험 미가입 등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단전 업무를 맡은 6명만 근로자로 인정하며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한 주부 검침원 등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부 검침원을 포함한 위탁원 모두를 근로자로 인정하며 같은 회사를 상대로 한 같은 취지의 다른 사건 3건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법원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2-01 6면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