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호선 방화범 구속… 법원 “사안 중대… 도주 염려”

지하철 3호선 방화범 구속… 법원 “사안 중대… 도주 염려”

입력 2014-05-31 00:00
수정 2014-05-3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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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방화범 조모(71)씨가 30일 구속수감됐다.

조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수사진행 결과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객차 내에 세 차례에 걸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인화물질은 1ℓ짜리 시너 11통과 부탄가스 4개였다. 마침 같은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 권순중(46)씨가 신속히 진화해 대형 참사는 면할 수 있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조씨는 “내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흘러들어온 오폐수 문제로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배상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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