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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희생자 조롱 일베 대학생에 징역1년 구형

5·18희생자 조롱 일베 대학생에 징역1년 구형

입력 2014-05-29 00:00
업데이트 2014-05-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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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회원 양모(20)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본인은 심각성을 모르고 우발적으로 했겠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광주시민 전체를 모독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엔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 회원·유가족 30여 명이 찾아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이 끝날 때쯤 피고인 양씨는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뒤 “진작 찾아뵈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다”며 “벌을 달게 받겠으며 앞으로 말조심하고 생각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사죄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양씨와 그의 어머니가 쓴 사과 편지 2통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양씨가 쓴 1장짜리 편지엔 “제 철없는 행동으로 나라가 술렁이며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또 다시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서 말씀하시는 유가족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족을 잃으신 슬픔과 그를 모욕한 저에 대한 질타가 너무도 가슴에 와닿았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피고인 어머니는 “(아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속상하고 가슴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고인께는 더더욱 잘못했습니다”라며 “아들도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한 순간의 철없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것에 얽히고설킨 것을.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유족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썼다.

이에 피고인 양씨가 조롱한 사진 속 망자의 유족인 김문희(46)씨는 “(유가족들의) 아픔이 정리될 때쯤 가슴에 대못을 찍는 행동을 했다는 게 용서가 안된다. 두번 다시는 그러지 않길 부탁드린다”며 울먹였다.

한편 작년 10월 광주지검 공안부는 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합성 게시물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구지역 대학생 양씨를 기소했다.

이어 광주지법은 “거주지인 대구로 관할지를 옮겨달라”는 피고인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했다.

양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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