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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왕절개 늦어 태아 뇌손상… 의료진 3억여원 배상해야”

법원 “제왕절개 늦어 태아 뇌손상… 의료진 3억여원 배상해야”

입력 2014-05-27 00:00
업데이트 2014-05-2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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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40%만 인정

제왕절개 수술이 늦어 태아가 뇌손상을 입었다면 의료진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양사연)는 A(4)군과 A군 부모가 산부인과 병원 운영자와 의료진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3억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의 어머니 B씨는 2010년 6월 24일 오후 4시 28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하려다 태아의 심장박동 수가 떨어져 제왕절개로 A군을 낳았다. A군은 출생 직전인 오후 4시 10분쯤 심장박동 수가 분당 60~70회로 약 8시간 전인 오전 8시 5분쯤(100~105회)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A군은 출생 직후 울음이 약했고 청색증을 보였다. 자궁 내에서 본 변()이 피부와 탯줄에 착색되는 태변 착색 현상도 나타났다. 현재 A군은 저산소성 뇌손상과 경련 및 뇌수두증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 상태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태아의 심장박동 수가 이상을 보인 오전 8시 4분에서 8시간가량 흐른 오후 4시 10분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태아곤란증(자궁 내에서 저산소 등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긴 증세)을 고려한 제왕절개술을 결정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악화시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반적으로 태아 심장박동 자료만으로는 태아곤란증을 진단하기 어렵고 자궁 내에서 태아가 비정상이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을 40%만 인정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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