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원전 납품비리 한수원 과장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원전 납품비리 한수원 과장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입력 2014-05-22 00:00
업데이트 2014-05-22 1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2일 원전 납품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김모(49) 과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5천만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된 이모(55) 한수원 차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전 안전성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과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방법까지 알려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 과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차장에 대해서는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지만 실제 금품 수수액이 3천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과장은 2012년 3월 이 차장과 공모, 12억7천800여만원인 고리원전 3·4호기의 냉각수 열교환기 방사능 측정 용역을 수의계약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