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 브랜드 ‘이화’ 허락 없이 쓰면 안돼”

대법 “학교 브랜드 ‘이화’ 허락 없이 쓰면 안돼”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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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이화여자대학교로 널리 알려진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씨는 이화(梨花, EWHA, ewha포함)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더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화미디어의 홍보사이트 이화닷컴(ewha.com)도 폐쇄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는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도 높다”며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화여대는 연주회나 공연을 기획하거나 학교 부설 공연장을 대관하기도 하는데, 문씨도 이화미디어라는 명칭으로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연기획과 공연장 대관 등을 하고 있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화여대의 시설이나 사업과 문씨의 활동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는 2010년 5월 이화미디어가 교명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을 냈다.

이화미디어 측은 이화는 배꽃을 뜻하는 일반 명사에 불과하고 공연과 레코딩 사업 등은 교육과 관련 없는 업종이어서 부정경쟁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1·2심은 모두 이화라는 명칭은 이미 이화여대로 널리 알려졌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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