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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기자회견 뒤 유병언 잠적…법원 ‘구인영장’ 발부 왜?

구원파 기자회견 뒤 유병언 잠적…법원 ‘구인영장’ 발부 왜?

입력 2014-05-17 00:00
업데이트 201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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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도 불사” 구원파 기자회견, 조계웅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홍보담당. JTBC 영상캡쳐
“순교도 불사” 구원파 기자회견, 조계웅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홍보담당. JTBC 영상캡쳐


구원파 기자회견

구원파 기자회견 뒤 유병언 잠적…법원 ‘구인영장’ 발부 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찰소환을 앞두고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종교시설인 금수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신도들이 검찰의 강제진입에 대비하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금수원에는 지난 3∼4일간 전국에서 1천여명의 신도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원파는 전날 오후 3시 금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웅 구원파 대변인은 “청해진의 주식을 소유한 천해지의 책임과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출하지 않은 해경의 책임 중 어느 것이 더 크냐”며 공평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천해지 지주회사인 아이언아이홀딩스와 대주주 및 유병언 전 회장을 신속히 압수수색한 것처럼 해경청의 상부 부서인 경찰청, 해수부, 안행부, 청와대까지도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계웅 구원파 대변인은 “우리를 근거 없이 살인집단, 테러집단 등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보도지침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23년 전 오대양사건 당시 사회에서 내몰려 갈 곳이 없어진 후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협력해 회사 등 생존의 터전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금수원에 거주하는지는 모르며, 종교시설인 금수원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6일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불응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주요 피의자에 대해 소환 조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들의 연이은 불출석과 잠적 등 그간의 수사상황,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유 전 회장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오늘 오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독립된 사법기관이고 (유 전 회장은) 실질심사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종교 지도자이자 유력 기업 회장으로서 신분과 지위에 걸맞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도 발부했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이다.

구인영장은 통상 실질심사 출석이 기대될 경우 법원 앞에서 집행하지만 잠적 우려가 있으면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

따라서 실질심사에 유 전 회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검찰이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구인영장 유효기간 안에 소재 파악이 안되거나 피의자가 잠적할 경우 검찰은 이를 법원에 소명하고 재판부는 심문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구인영장 유효기간인 22일까지 집행이 안될 경우 심문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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