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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약식기소’ 이유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약식기소’ 이유는?

입력 2014-05-15 00:00
업데이트 2014-05-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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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약식기소’ 이유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15일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정진(57) 셀트리온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김모 셀트리온 수석부사장과 주주동호회 회장 이모씨, 셀트리온 등 관련 법인 4곳도 함께 약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주회사와 계열사·우리사주조합·주주동호회 등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통상의 주가조작과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지 않았고 공매도 세력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서 회장은 당초 세 차례에 걸친 주가조작 혐의를 받았으나 2011년 5∼6월과 10∼10월 이뤄진 자사주 매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 관련 공시와 거래소 신고 등 절차를 이행했고 일시적으로 공매도(空賣渡) 물량을 매수했을 뿐 시세조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4월 서 회장이 “공매도 세력에 시달려 자사주를 사들였지만 역부족이다. 보유지분 전액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선언하자 조사에 들어갔다.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도주문을 낸 뒤 이보다 싸게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다.

증선위는 공매도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대신 셀트리온 측이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잡고 서 회장과 계열사 전현직 임원 2명, 셀트리온과 비상장 계열사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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