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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첫 증인신문부터 ‘신경전’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첫 증인신문부터 ‘신경전’

입력 2014-05-08 00:00
업데이트 2014-05-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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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증인 신청 놓고 1시간 넘게 공방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첫 번째 증인 신문부터 날카롭게 맞섰다.

양측은 검찰의 추가 증인 신청을 놓고도 1시간 넘게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이 의원이 운영한 CNC 그룹 계열사인 길벗투어 직원 A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증언대에 섰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부터 3박4일간 경기남중서부 진보연대 회원 53명이 백두산 여행을 다녀왔다”고 진술했다. 검찰과 국정원이 내란 음모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시기에 피고인들은 실제로 백두산 여행을 준비하고 다녀왔다는 것이다.

여행을 간 53명에는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한동근·이상호 피고인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진술했다.

반대 신문에 나선 검찰은 A씨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그의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나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캐물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이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이 묻지 않은 내용까지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대 신문은 변호인 측 신문 내용을 탄핵하는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며 “백두산 관광이나 길벗투어와 관련된 내용만 물어달라”고 제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검찰이 변호인 측 증인을 검찰 측 증인으로도 세우겠다고 하면서 1시간 넘게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한 검찰 측 질문 범위가 제한을 받다 보니 아예 검찰 측 증인으로 세워 신문을 하겠다는 뜻이였다.

변호인 측은 “증인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위축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라고 검사가 함께 신청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지만 결국 이날 A씨에 대한 검찰 측 주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은 생각해보지 않아 마음의 준비가 안됐다”는 A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A씨를 추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모두 진술을 통해 “어떤 폭력적 행위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다”며 내란 음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은 “세 사람만 우기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더니 나는 이미 도깨비가 되었다”면서 “존재하는 것은 도깨비가 아니라 도깨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작하는 행위”라면서 결백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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