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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직원, 한국선급측에 압수수색 정보 흘려

해경 직원, 한국선급측에 압수수색 정보 흘려

입력 2014-05-08 00:00
업데이트 2014-05-08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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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정보 유출한 단서 포착 “미리 안 듯 수색전 메모 등 지워”

검찰은 해경 직원이 한국선급(KR)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빼돌린 단서를 포착, 정보 유출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이 세월호 침몰 직후 무능력과 무계획 등 비상식적인 초기 대응에 이어 한국선급과의 유착으로 검찰 수사마저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경 조직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선급의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은 7일 해경 직원이 한국선급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내용을 유출한 단서를 잡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두 차례(4월 24일, 5월 2일) 한국선급 선사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 등 17곳을 압수수색했으나 개인 수첩이나 메모 등이 깨끗이 지워졌고 한국선급 모 간부는 전날 휴대전화기도 바꾸는 등 미리 알고 대비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해경 직원이 압수수색 정보를 흘린 것 같다”고 했다.

또 한국선급은 한 해 최소 수십억원의 검사비를 받을 수 있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설비 국제시험기관 신청 자격을 해양수산부에서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관련 평형수 정화기술을 개발해 온 국책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배제한 셈이라 해수부가 한국선급과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관련 이권을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선급이 단독으로 미국 독립시험기관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국무회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17년까지 차세대기술 시험·인증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평형수설비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어 수개월 만에 갑작스레 결정을 바꾼 셈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5-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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