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과적 위험 경고 무시 선사 직원 2명 체포

과적 위험 경고 무시 선사 직원 2명 체포

입력 2014-05-01 00:00
업데이트 2015-02-05 17: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판다 전·현직 대표 줄소환…유씨 차남·측근 2일 출석 통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출항 당일에 ‘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실어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선원과 선적업체의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0일 세월호 출항 당일인 지난 15일 화물이 과적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청해진해운 물류담당 팀장인 김모씨와 해무팀장 안모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세월호에는 3608t(자동차 180대 포함)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월호가 복원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화물 987t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청해진해운은 출항 당일 화물 선적업체로부터 “짐이 많이 적재되니 밸런스를 잘 확인하라”는 말을 들은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게서 이를 전달받았지만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안씨는 세월호 본래 선장인 신모(47)씨가 배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고 건의했으나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부는 세월호 수색에 참가한 잠수사들로부터 선체 구조가 당국을 통해 파악한 것과 다르다는 증언이 나와 세월호의 구조변경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 정부로부터 설계도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원들의 탈출 이후 통화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선사 직원 1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선원과 선사 직원의 휴대전화 분석을 의뢰해 사고 당시와 탈출 이후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이날 유씨 일가의 계열사 중 하나인 ㈜다판다 대표 송국빈(62)씨와 ㈜아해 전 대표 이강세(73)씨, ㈜아해 현 대표 이재영(62)씨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유씨의 차남 혁기(42)씨와 핵심 측근 등 3명에 대해 2일까지 출석하라고 이날 재차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면 이에 상응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녀와 핵심 측근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유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목포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01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