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위조증거 제출로 사법절차 혼선” 유감 표명

검찰총장 “위조증거 제출로 사법절차 혼선” 유감 표명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담당검사 2명 감찰 착수…공안부에 새 업무시스템 마련 주문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공판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문서 위조를 미리 걸러내지 못하고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검사 2명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회의에서 “간첩사건 공판 과정에서 위조 증거 제출과 관련해 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께 심려를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심각히 상황을 인식하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골탈태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또 대검 공안부에 대해서는 대공 사건 수사 및 공판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증거수집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적법성 시비가 없도록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수사 및 공판에 관여한 검사 2명 등을 상대로 당시 수사·공판 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감찰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곧바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카카오 주차장 감사원 지적에도 ‘수수방관’”

서울대공원의 대형 주차장 운영 방식을 둘러싼 특정 사업자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6일 2025년도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8월 만료되는 대형 주차장 운영 계약을 둘러싼 감사원 지적 사항 미이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감사원이 ‘사용 수익허가’ 방식의 부적절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관리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서울대공원은 이를 무시한 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차장의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감사 결과도 모르고 나왔느냐”며 질타했지만, 서울대공원장은 “공유재산법 절차에 따르겠다”며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감사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보고서에는 “주차장 부지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아닌, 관리 위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확보 측면에서 현행 방식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 의원은 서울대공원의 미흡한 대응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사용수익허가 만료 후 동일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카카오 주차장 감사원 지적에도 ‘수수방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