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벽에 가로막힌 檢… ‘윗선 개입’ 못 밝혀

국정원 벽에 가로막힌 檢… ‘윗선 개입’ 못 밝혀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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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일 이인철(48) 중국 선양(瀋陽) 주재 영사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를 일단락했다.

검찰은 수사대상이 국정원이라는 제약과 부담 속에서도 대공수사 분야 직원들이 중국 공문서를 통째로 위조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증거조작의 기획·실행에 직접 가담한 직원과 협조자를 재판에 넘겼을 뿐 ‘윗선’의 개입 여부를 속속들이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외교라인 농락당했다’ = 검찰은 한 달여에 걸쳐 비밀리에 이뤄진 위조문서 입수·전달 과정을 상당 부분 규명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국정원 대공파트가 외교관 직함을 갖고 일하는 ‘화이트 요원’인 이 영사를 십분 활용해 법정 증거를 입맛에 맞게 꾸미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선양 영사관을 비롯한 우리 외교라인과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은 물론 중국 공안까지 철저히 농락하려 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국정원 본원을 사상 세 번째로 압수수색하고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물증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보름 뒤인 25일에는 KT 송파지사 등지를 압수수색해 위조 공문서가 마치 중국 공안국에서 발송될 것처럼 꾸미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팩스발송 사이트를 이용한 ‘팩스번호 바꿔치기’를 했던 증거를 찾기도 했다.

그러나 범행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이뤄졌고 수사대상인 국정원의 특성상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잇따른 문서 위조의 시발점이 된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에 대해서는 김모(47·구속기소) 과장이 중국의 또다른 협조자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외에 위조된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출입경 기록 위조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의 사법공조 회신이 도착할 때까지 기소중지했다.

◇국정원 고위층 개입 확인못해 = 검찰은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발판 삼아 수사를 횡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과장을 비롯한 대공수사팀 요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바람에 동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국정원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지 않는 한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보고도 못 받았다’고 발뺌하는 전략을 쓴 것으로 보인다. 수사·공판지원을 담당한 권모(50) 과장은 자살을 기도한 후 기억상실 증세 등 이유로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 막바지 최모 대공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개입·지시 여부를 추궁할 만한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별다른 소득 없이 돌려보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전문의 결재라인 등으로 미뤄 이모(54) 대공수사처장의 상급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위아래의 진술 역시 들어맞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유씨의 간첩혐의 재판은 여동생에 대한 진술 강요 논란으로 초반부터 이목을 집중시켰고 증거 확보에 적지 않은 비용이지불됐다. 이 때문에 국정원 수뇌부가 문서위조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고 승인하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은 여전히 남는다.

◇유씨 대북송금 혐의 등 계속 수사 = 문서위조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증거조작 파문이 확산하면서 파생된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유우성(34)씨가 탈북자들에게 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0년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탈북자단체가 최근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가 재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화교 신분을 속이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유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의 증언과 탄원서가 유출된 사건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의 탈북자 A씨는 비공개 재판에서 한 증언 내용이 북한에 알려져 자녀가 보위부 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한 탄원서마저 언론에 공개됐다며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9일 고소인 조사에서 “탄원서가 보도되자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이 찾아와 소송을 내지 말아 달라고 회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처장은 유씨 간첩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 지원 담당 팀장이다. 검찰이 A씨의 증언과 탄원서의 유출 과정에 대한 수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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