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판결문 결론 위주로 짧고 쉽게 쓴다

[모닝 브리핑] 판결문 결론 위주로 짧고 쉽게 쓴다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0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판결문을 적정 분량으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예규를 다음 달 중에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형사재판의 판사들은 유죄 판결을 할 때 장황하게 이유를 쓰지 않고 결론 위주로 간단히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판결문에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적고 각 사실별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장황하게 나열해 흡사 학위논문처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간소화 방침은 우선 각 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 판결문부터 시행하고 추후 상급심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4-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