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 횡령’ 남부중앙시장 대표 구속

‘분양금 횡령’ 남부중앙시장 대표 구속

입력 2014-03-29 00:00
수정 2014-03-29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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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과정서 수십억원 가로채… 정·관계인사 뇌물수수 확대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분양대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시행사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신문 3월 25일자 1·9면>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인 ‘가야위드안’을 짓는 재건축 과정에서 분양대금 37억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씨가 가야위드안 재건축 과정에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5일 정씨를 체포했다. 또 정씨 자택과 업체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및 내부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정씨가 2008년 8월 재건축 과정에서 분양대금을 빼돌려 관악구청에 근무했던 공무원 C씨와 금천세무서 전 공무원 N씨에게 사업 편의 제공이나 횡령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남부중앙시장이 한국저축은행 등 4곳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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